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 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의 범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합니다. 
 ○ 가정구성원의 범위
    모든 실질적인 가족 관계로 현재의 관계와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  자신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의 유형

   주요 피해 대상은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주로 나타나며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주요 유형은 신체적 학대, 언어와 정신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유형을 가집니다. 
  
○ 신체적 학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차고 밀치는 행위, 꼬집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가지고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
○ 언어와 정신적 학대
   큰 소리로 비난하거나 소리지르는 행위,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모욕하거나 경멸하는 행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상대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적 학대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몸을 꼬집거나 움켜쥐거나 애무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방임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제때에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