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처 및 예방

■ 가정폭력 피해 대응지침

 ○ 가정폭력발생신고
  - 국번 없이 1366: 여성 긴급전화 
  - 112: 가정폭력신고, 고소접수, 수사,응급조치
  - 119: 의료적 치료

■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 가정폭력 발생 당시 대처법 
 1. 경찰서등의 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자녀들에게 알려준다.
    이외 구급차, 친구, 상담소, 보호소, 의사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해 놓는다.
 2.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   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3. 가정에서 피신할 경우 미리 여러 갈 곳(4곳 정도)을 마련해 둔다.
 4. 가정에서 만약 피신할 경우 어떤 것을 챙겨갈지 생각해 둔다. 
    예를 들어 돈이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집열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약, 옷, 임대서류, 생활보호증, 병원의 진료기록, 사무실열쇠, 차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이혼서류, 보험서류, 이불, 차용서류, 재산증명서류, 귀중품, 주소록, 중요 사진, 자녀의 장난감 등을 생각해둔다.  
 5. 중요한 서류나 물품, 여유 돈 등을 미리 지인들에게 맡긴다. 

 ○ 가정폭력 발생 이후 대처방법 
 1. 집 앞 출입문인 현관문의 열쇠를 교체한다. 특히 현관문은 견고한 금속재질로 교체하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강화하고, 집 외부는 조명을 밝게 한다. 
 2. 기존의 자녀가 다녔던 곳(예를 들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맡기는 것을 삼간다. 
 3. 가해자가 직장에 전화를 할 경우 직장동료들(적어도 한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 바꿔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가정폭력발생 이후 지인 중 한명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제시하고, 만약 가해자가 자녀들이나 피해자 주변에 보일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5. 미래 가해자와 함께 갔던 곳(운전했던 경로, 단골가게 등)을 생각하여 그 곳에 가지 않는다. 
 6. 쉼터, 상담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다시 좋은 관계를 기대할 경우 상기의 장소 등을 통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한다.  
 7.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  

 ○ 아래는 모두 틀린 말입니다. 
  1. 가정폭력은 어느 가정이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3.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4.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5.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7.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8. 가정폭력자는 알콜중독자이거나 성격이상자다? 
  9. 가해자는 그들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다?
 10.가족문제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
 11.폭력을 당한 뒤에도 가해자와 함께 있는 것은 맞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 가정폭력예방 10계명
 
 1.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맙시다.
 2. 일상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말을 삼갑시다.
 3. 자녀와 배우자에게 말하기 전에 매를 들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합시다.
 4.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5. 다른 사람의 폭력을 목격할 때 제지합시다.
 6.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
   (피해자 보호, 진단서,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10.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