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 기본 정보

 사업연도2017 사업코드 011402 
사업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대상 아동청소년 
수행시군구 종로, 중,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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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제공단가

 기준가격160(단위: 천원)
 정부지원금 1등급:144
2등급:128
3등급:112
 본인부담금 1등급:16
2등급:32
3등급: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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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생성 정보

 
대상자별 지원기간 
  12개월
 생성주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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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1등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등급: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3등급: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연령  만 18세 이하
가구특성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단, 장애아동재활치료 대상은 제외)- 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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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선택제공) 
제공기관 기관방문형 
집단규모  1:1 원칙(서비스이용 후 7개월부터 1:1~3 가능.
 단, 담당치료사 소견, 제공기관장 확인, 보호자의 동의서 필수)
 제공주기 월(회), 주(회)  월4회(주1회)
 서비스 시간
 (1회제공)
 50분
 안전관리기준 1.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시설안전점검(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사고유형별 처리절차,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교육 계획 등 안전관련 전반사항 포함
2.안전교육 실시 - 이용자 및 제공인력(정기교육) 대상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3.안전관련 보험가입-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한 화재·상해보험 가입-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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